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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참여자 모집
글번호 3325 등록일 2026-04-0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13명
첨부파일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추가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이주와 주거 안정,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필수 제출 서류 5종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동의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동 제출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지출 증빙서류·통장사본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84만 7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다만 유사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상반기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은 7월 말 예정이며 하반기 모집은 8월 중 실시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 중”이라며, “이번에 신청을 받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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