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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수 내한 공연 ‘안전 위험’ 이유로 휠체어석 미설치? “장애인 차별”
글번호 3428 등록일 2026-06-1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44명
첨부파일

인권위, 공연 추최사에 휠체어석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 권고

휠체어석이 없는 공연장 AI이미지.ⓒ에이블뉴스
휠체어석이 없는 공연장 AI이미지.ⓒ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가수 내한 공연 개최과정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 설치 등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함께 ‘A 가수 내한 공연’을 관람하고자 했으나, 해당 공연의 주최자 측에서 휠체어 이용 관객 편의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공연 관람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연 주최 측은 해당 공연이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한 후 진행하는 행사로, 공원과 같이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휠체어 진입 및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수만 명의 관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이라 휠체어 사용이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휠체어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규모 야외 공연은 다양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설치·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공연 장소가 상설 공연장이 아니라서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이 어렵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최 측이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상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장애인의 안전은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로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안 및 편의 제공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연 주최 측에 공연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장애인의 공연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해 휠체어석 설치 및 동반인 좌석 확보,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전용 출입·이동 동선 마련과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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