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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영석 의원, ‘심정지 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글번호 3467 등록일 2026-07-0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38명
첨부파일

“뇌사자 중심 구조로는 한계···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연계 필요”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기증 길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실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체계는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명씩 증가한 반면, 기증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약 8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등 기증 방식 확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명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장기기증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의 사망 시점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 ’으로 규정해 제도적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DCD는 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페인·미국·영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이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기증자 확대와 이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사회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연명의료 중단 제도와 장기기증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장기이식 정체를 완화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늘어나는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합리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CD 제도 도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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