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아 관리한 국내 브로커 및 모집책, 이들에게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 등 불법 분양권 청약·전매 일당 40명을 검거해 주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수사 중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청약·전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해 국토교통부 분양권 당첨·전매 내역 등 전국 특별공급분을 전수 조사해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불법 분양분 30여 건(분양가 208억원 상당)을 확인했다.
검거된 브로커 A씨는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특별공급신청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줄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A씨는 불법 청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대여 청각장애인과 현장 동행해 청약 신청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며 이후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왔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전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4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 후 연령, 무주택 기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 장애인만을 선별 모집해 특별공급분 분양에 당첨됐다.
특히 장애인은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이들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30채로 분양가 합계는 약 20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불법 분양권 청약·전매한 브로커 A를 구속하고, 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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