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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5배 급증, ‘과태료 부과’ 입법화 추진
글번호 3541 등록일 2026-07-1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43명
첨부파일

김도읍 의원, '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김도읍 의원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김도읍 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편의와 주차요금 혜택 등을 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2024년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1만86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공공기관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전체 주차면적 중 일정 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상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주차요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21년 1479건에서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으로 3년 만에 5.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76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49건(14%), 부산 1548건(8%), 인천 1148건(6%), 경남 1025건(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차표지 반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 및 면제 등 공적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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