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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학대·성범죄 알고도 '쉿' 신고의무자 과태료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
글번호 3576 등록일 2026-07-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6명
첨부파일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학대 예방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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