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수술 위험도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건보 적용‥환자부담 140만원
글번호 3592 등록일 2026-07-3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7명
첨부파일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보건복지부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증질환 등에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 고령화 등 임상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지원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고령이거나 대동맥판막 치환술 등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에 대해 2015년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급여 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

승모판 폐쇄부전(MR, Mitral Regurgitation)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2025년 기준으로 2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간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급여로 등재된다.

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 원~5000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 원 수준으로 개선된다.

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율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한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 중이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면서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장애인기업 경기 체감 6개월 연속 상승‥ 7월 전망도 ‘호전’
다음글 서울장애인치과병원, ‘함께하는 구강보건교육’ 운영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