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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글번호 364 등록일 2022-09-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92명
첨부파일

형사 무죄선고, 민사법원 “교육 벗어난 불법행위”

"특수교육 현장서 절대 행해져선 안 될 행동 인정"

'장애아동 학대에 관대한 법원 규탄한다' 피켓.ⓒ에이블뉴스  ▲ '장애아동 학대에 관대한 법원 규탄한다' 피켓.ⓒ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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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사법부 끝내 외면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형사재판에서는 끝내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1·2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11-2민사부(재판장 김수경)는 지난달 24일 유치원 보육담당 특수교사 A씨에게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라면서 치료비·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A씨는 당시 만 4세이던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식사와 양치 교육을 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씨는 울면서 격렬히 거부하는 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채,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막아 깍두기를 억지로 먹이고, 물리력을 동원해 억지로 칫솔을 입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질을 시켰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지만, 2‧3심 모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장추련은 “강압적으로 학생을 대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특수교육현장에 남겼다고 우려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A씨의 행위가 잘못됐따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A씨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4월 15일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저마다 사법부를 비판했다.ⓒ에이블뉴스  ▲ 2021년 4월 15일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저마다 사법부를 비판했다.ⓒ에이블뉴스
하지만 민사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도 목격자 증인신문 등을 바탕으로 가해행위의 발생 사실은 모두 인정됐다는 점을 들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식사와 양치 지도행위를 한 것은 고의까지는 없었다 하여도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에 지출한 진료‧약제비 및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민사소송 1심과 2심 소송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향진)는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행하는 식사 및 양치지도행위는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육의 현장에서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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