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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1년 새 2배 급증‥장애인 일자리 유지 ‘흔들’
글번호 3658 등록일 2026-09-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2명
첨부파일

신정훈 의원, “기존 표준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확대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고용 비율과 근로조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인증과 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은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표준사업장 확대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개소에서 2025년 873개소로 76개소 증가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889개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6개소 증가했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승인 취소 건수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5건, 6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이 스스로 표준사업장 인증을 반납한 사례는 2024년 24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26건 증가해 108.3% 급증했다. 2025년 전체 승인취소 65건 가운데 인증 반납은 50건으로 약 76.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증 반납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표준사업장 승인취소는 총 27건으로 이 가운데 인증 반납이 17건, 인증취소가 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무고용 유지 기간인 7년을 채운 뒤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고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상당수 사업장이 의무고용기간을 채우기 전에 경영 여건 악화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고용유지, 인력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운영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표준사업장의 인증 반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별개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준사업장은 영리기업인 만큼 매출과 수익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신규 표준사업장에 집중된 세제지원 확대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장기계약 확대, 경영 위기 사업장에 대한 긴급 지원, 장애인 고용유지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대다수는 의무고용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장애인 고용을 버텨낼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세제·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일회성 실적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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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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