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 가족의 이른바 ‘동거 고독사’ 사건을 지적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와 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와 남동생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사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에 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복지급여와 모니터링만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발견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와 서비스 연계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중증장애인 포함 위기가구 조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 관련 1만 3476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한다. 장애인 세대원이 2명 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에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경제·생활상 위기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를 선별했다. 복지부는 해당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현장조사와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말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 4325명에 대한 2차 조사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주소지에 발달장애인 2명 이상이 거주하고 65세 이상 고령 보호자가 있는 가구 구성과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지자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며, 장애인 부모단체와의 협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계획은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돌봄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고립 위험까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사대상 선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확인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번 중랑구 ‘동거 고독사’ 사건은 장애인이 복지제도 안에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선계획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지원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장애인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지원까지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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