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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공범들 징역형 구형
글번호 377 등록일 2022-09-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82명
첨부파일

유가족 “일말의 반성 없어” 눈물 호소…10월21일 선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대 장애인의 죽음! 장애인학대 범죄 엄중처벌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대 장애인의 죽음! 장애인학대 범죄 엄중처벌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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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식 학대 사망 장애인 원통함 풀지 못했다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 이용인을 사망하게한 '인천 음식학대 사망사건'의 시설 종사자들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차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종사자 5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운영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는 징역 8년을,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종사자들 역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인천 음식학대 사망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20대 발달장애인 장 모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끝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주범 사회복지사 A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시설종사자 5명은 이날일 최후 변론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장희원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반성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발언에 유가족들은 눈물과 분노를 표했다. 피해자 장희원씨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부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판사 앞에서 호소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그동안 살아왔고 희원이가 있어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학대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시설종사자 5인과 운영법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1시 20분 인천지방법원 32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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