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
|---|---|---|---|
| 글번호 | 392 | 등록일 | 2022-10-12 |
| 등록자 | 새날동대문CIL | 조회수 | 1083명 |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인상,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000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
| 이전글 |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유기기, 노후비율 매년 증가 |
|---|---|
| 다음글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최장 7시간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