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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민연금, 시각장애인 ‘점자·음성 심사청구결정서’ 제공
글번호 403 등록일 2022-10-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12명
첨부파일

점자·음성변환바코드·데이지파일 중 원하는 형태로

국민연금공단은 18일부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읽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은 18일부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읽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8일부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읽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위다. 공단은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사항을 심의하고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 점자 인쇄물 △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변환바코드 △ 음성 변환이 가능한 데이지파일(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결정 내용 확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우편·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접수와 함께 또는 접수 후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전자점자 생성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새 소식,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홈페이지 내 17개 항목을 점자프린트·점자정보단말기·음성지원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9.5%가 시각장애인이고, 장애연금에 대한 심사청구 중 11%가 눈의 장애 관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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