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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부24’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글번호 417 등록일 2022-10-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325명
첨부파일

취업지원, 요금감면 간편 신청…제증명 손쉽게 발급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를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2023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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