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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글번호 481 등록일 2022-11-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11명
첨부파일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영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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