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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부 예산 기획부터 ‘장애’ 요인 포함 의무화
글번호 492 등록일 2022-12-0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19명
첨부파일

이용빈 의원, ‘무장애 인지 예산제’ 무장애 5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지난달 3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무장애 인지 예산제’ 무장애 5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안을 적용시키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용빈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 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비장애인도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무장애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장애5법’은 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강득구, 강훈식,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민병덕, 서영교, 이용선, 이원욱,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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