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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활동지원 현장 갈등 해소 법안 국회로
글번호 502 등록일 2022-12-0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83명
첨부파일

최종윤 의원, 수가 인건비‧운영비 구분 법안 발의
“갈등 부추기는 악순환 끊어야…조속히 통과되길”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터무니 없이 낮은 장애인활동지원수가로 인한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해왔던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국가 지자체 책무 명시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위반, 적정인건비 기준 위반, 인건비를 다른 용도 사용할 시 처벌조항 신설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구분 지급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터무니 없이 낮은 장애인활동지원수가로 인한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해왔던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국가 지자체 책무 명시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위반, 적정인건비 기준 위반, 인건비를 다른 용도 사용할 시 처벌조항 신설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구분 지급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다 보니, 낮은 수가 속 현장 갈등만 빚어졌다.

활동지원기관들은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체불해오며 불법을 정당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등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TF’를 구성, 수가의 구분지급을 위한 근거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원사노조는 “수가를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사업기관의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면서 “올 6월 지원사노조가 사업기관에 수가 분리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는데 수 십개의 기관들이 동의서를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다 보니, 낮은 수가 속 현장 갈등만 빚어졌다.

활동지원기관들은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체불해오며 불법을 정당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등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TF’를 구성, 수가의 구분지급을 위한 근거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원사노조는 “수가를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사업기관의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면서 “올 6월 지원사노조가 사업기관에 수가 분리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는데 수 십개의 기관들이 동의서를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에 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별도 책정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사업비가 혼재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운영기관의 사업비가 감소하는 구조로, 기관과 활동지원사 이익이 배치되게 만들어 갈등을 부추긴다. 활동지원사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보장 조차 어렵게 책정돼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수가체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정부는 수가가 종사인력의 법적권리와 마땅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책정됐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사노조 김영이 위원장도 "제도 20년이 다 되도록 노동자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중개기관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게 줘서 못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무를 못 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등 불법을 일삼는다"면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에 시달릴 수 없다. 법률 개정만이 노동자와 기관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에 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별도 책정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사업비가 혼재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운영기관의 사업비가 감소하는 구조로, 기관과 활동지원사 이익이 배치되게 만들어 갈등을 부추긴다. 활동지원사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보장 조차 어렵게 책정돼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수가체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정부는 수가가 종사인력의 법적권리와 마땅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책정됐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사노조 김영이 위원장도 "제도 20년이 다 되도록 노동자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중개기관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게 줘서 못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무를 못 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등 불법을 일삼는다"면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에 시달릴 수 없다. 법률 개정만이 노동자와 기관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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