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진정서를 들고 있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현용 위원장.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진정서를 들고 있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현용 위원장. ©에이블뉴스

“업무회의에서, 연수에서 각종 말들이 오갈 때면 우리는 외딴섬이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권리인 의사소통 편의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각장애인 교원 23명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당한 권리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의사소통 편의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단체 진정에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2일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교원은 약 300여 명이다. 청각장애인 교원은 장애의 경중, 장애 발생 시기, 재활훈련 여부 등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서 불편함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이로 인해 업무수행 및 교육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진정서를 들고 있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현용 위원장. ©에이블뉴스

“업무회의에서, 연수에서 각종 말들이 오갈 때면 우리는 외딴섬이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권리인 의사소통 편의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각장애인 교원 23명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당한 권리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의사소통 편의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단체 진정에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2일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교원은 약 300여 명이다. 청각장애인 교원은 장애의 경중, 장애 발생 시기, 재활훈련 여부 등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서 불편함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이로 인해 업무수행 및 교육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동현 서울지부 사무처장(왼쪽)과 부산시교육청 소속 윤슬 교원(오른쪽). ©에이블뉴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동현 서울지부 사무처장(왼쪽)과 부산시교육청 소속 윤슬 교원(오른쪽). ©에이블뉴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동현 서울지부 사무처장(왼쪽)과 부산시교육청 소속 윤슬 교원(오른쪽).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