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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정신장애인 권익보호 입법화
글번호 674 등록일 2023-02-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32명
첨부파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그 후 개정된 현행법도 당사자의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조력 장치가 부족하다”며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도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시·도 내 1개 이상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 설치·운영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행정입원 기능 확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과 의사반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그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입·퇴원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와 의료인 위주의 현행 제도 개선과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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