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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종성 의원,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 개선 법률안 발의
글번호 688 등록일 2023-02-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941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35조2제1항 신설)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안 제35조2제2항 신설)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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