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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19개 자치구로 확대
글번호 722 등록일 2023-03-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29명
첨부파일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을 올해 19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험 지원은 자치구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체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험은 각 자치구별로 가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시는 보험사 선정에 대한 지침을 자치구에 제공해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를 없앨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기준은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금은 5만 원선이다.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서울시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서울시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4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양천구, 도봉구)에서 구비로 시작했다. 올해는 시비 지원으로 15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해 총 19개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는 구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이며 2개 자치구는 시행을 보류 중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서 사고와 관련된 제3자가 인적·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며 “다소나마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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