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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고용부, 임금 체불 피해 장애인 조사 시 권리 보호 마련
글번호 794 등록일 2023-04-2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49명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관의 장애인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고용부 전체 지방관서에 전파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초 고용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A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이 진정인에게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해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된 사건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사건관계인 조사시에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해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관서에 전파했으며,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로 인해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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