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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7월부터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글번호 86 등록일 2022-03-15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148명
첨부파일

개 광역지자체 총 6곳 목표, 설치·운영기준 마련

 

올해 7월부터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올해는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입소정원은 4명이며,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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