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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민연금 담보 노후긴급자급 대부사업 기초수급자 배제는 ‘차별’
글번호 880 등록일 2023-07-0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99명
첨부파일

인권위, “평등권 침해”…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포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국민연금수급자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부사업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는 점, 대부를 받은 사람의 99% 이상이 매월 본인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사업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대상 제외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5월 16일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대부금의 상환방법으로 연금공제 방식이 존재하고,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매월 연금액의 절반을 연금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대부사업의 취지는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대부해 줌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예측하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인 반면, 대부사업은 국가가 연금수급자에게 본인이 받을 연금에 담보를 설정해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중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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