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험은 16.26%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5.1%에 불과하고 68.6%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했다.
지원사노조는 “지원사는 일상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지원사의 안전에는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산재신청을 했다가는 밉보여 잘릴까 봐 산재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가족에 의해 업무도중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13.4%), 언어폭력(9.9%), 신체폭력(3.5%), 성희롱·성폭력(6.3%)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언과 폭력, 인격 무시를 참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활동지원사가 기본적인 안전조차 외면당한 채 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정부와 대구시에 ▲조례제정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위 보장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실시 ▲업무다양성 고려한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