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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5월부터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 요금 감면
글번호 97 등록일 2022-03-22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117명
첨부파일

서울시가 오는 5월 납기 요금부터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다만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는 중복감면 가능하나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나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 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

서울특별시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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