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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글번호 976 등록일 2023-09-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97명
첨부파일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의 근거가 담긴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정이 무산된 지 약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을 대표로 32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제정되는 결실을 맺은 것.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다양한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10.2%, 전체 뇌병변장애인 중 58.1%가 심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사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 지원의 특수성이 인정돼 왔다”며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 법규를 마련하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중복장애와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보이는 뇌병변장애인들이 건강, 고용, 일상생활 삶 전체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서울시 지원체계는 미비한 현실을 알고 있다”며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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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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