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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지자체 소유‧관리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글번호 983 등록일 2023-09-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29명
첨부파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 제공해야”‥개선, 계획 수립 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하는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관광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단지를 방문했을 때 장애인화장실이 너무 좁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도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인 A군은 진정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의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매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 제공 요구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달 13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A군에게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도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매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과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A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점, 설립 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관람 동선을 고려한 안내 등 운영상의 조치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A군수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 장애인 화장실까지의 접근로 개선 ▲관광단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안전한 통로 확보 및 안내판 설치 ▲출렁다리와 체험장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해당 주차장에서 전망대 및 출렁다리까지 접근로 개선 ▲직영 및 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관광단지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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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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