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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글번호 325 등록일 2022-08-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24명
첨부파일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평생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하고, 5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의 양질 전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전부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 연한 확대, 무상교육 확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제고 등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을 비롯해 통합교육 촉진,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했다.

하지만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률 또는 취업률 향상, 통합교육의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등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능 확대 ▲국가→시도→시군구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장애학생차별, 인권침해 금지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특수교사 협력 근거 마련▲교육 양성기관의 통합교육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진로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현행법 제20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하며, 이에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배우고자 하면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개정안에는 그동안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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