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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미화 의원, 경상보조금 5% 이상 '장애인 정치발전' 사용 의무화 추진
글번호 3335 등록일 2026-04-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18명
첨부파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10% 이상 , 청년은 5% 이상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선거 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장애인 후보를 위한 지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 평소 정당 운영에 쓰이는 경상보조금에는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장애인 정책 개발 , 장애인 후보자 지원 , 장애정치인 발굴과 교육 , 당내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의원의 정치활동 지원 등 실제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 지금까지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치참여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장애인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 ” 라며 “ 이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구조 안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 ” 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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