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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글번호 395 등록일 2022-10-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30명
첨부파일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향후 국회 제출 연내 최종확정, 내년 1월 시행예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가 지난 9월 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가 지난 9월 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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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5개 개정 법률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하고,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현행 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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