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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
글번호 857 등록일 2023-06-1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47명
첨부파일

오는 7월 7일까지 민간단체도 가능…발달재활 서비스 등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올해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에 발달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제공기관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자체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계·현장전문가의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해 11월 중에 인증받을 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메일(ssqa@kcpass.or.kr)로 접수하면되며,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다.

복지부는 인증받은 기관 대상 간담회를 진행해 인증심사 절차, 인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최초로 인증받은 15개 제공기관이 인증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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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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